김대중 전북도의원,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 발의

  • 등록 2024.06.19 1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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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도민 공유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411회 본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김대중 의원은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구 지정과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의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도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제정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및 특성화 마을 지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설비·설치 사업 등의 지원과 관련 사업의 도민참여 및 이익 공유화, 신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 설치·운영 등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기조 속에 전 세계가 신동력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발전지구 지정과 개발이익 도민 공유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고 첨단산업의 이익을 도민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범수 sawax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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