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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설맞이 미풍양속 해치는 유해광고물 정비

오는 16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전주시민신문]전주시가 오는 16일까지 정당 등에서 설치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주요 도로변과 역·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차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유동 광고물 정비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 내용을 포함한 퇴폐적 유동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광고물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 조치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다량 게첩·배포한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해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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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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