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민신문] 전주시가 인접한 토지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공시지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접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1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완산구와 덕진구, 완주군, 김제시 등 도내 시군 공시지가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접지역 간 개별공시지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연석회의’를 가졌다.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이 각각의 시·군·구별로 이뤄지면서 인접 필지에서조차 행정구역에 따라 가격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연석회의는 이러한 불합리한 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전에 인접 시군구 간의 협의를 통해 지가의 균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요 협의내용은 △행정구역 경계지역 인접 토지 산정지가 비교 및 일단지 여부 검토 △인접 지역 간 불균형 지가 토지 조서 작성 △표준지 선정 변경 및 종합적 검토 등이다.
특히 완산·덕진구의 경우, 행정구역 경계지역 토지 중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하지만 지가 차이가 큰 토지를 대상으로 표준지를 재검토했다.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적정가격 협의 후 지가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번 가격균형 연석회의에 이어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3월 21일~4월 9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정용욱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경계가 인접 토지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공시지가가 다른 가격으로 형성돼 시민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가격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