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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 해제 난개발 종합선물세트" 주장

28일 "시민의 삶과 도시 위협한다"

[전주시민신문]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계획조례개정안 통과시 산림녹지 훼손을 부추겨 결국 자연녹지 난개발 종합선물세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8일 단체에 따르면 전주시가 2025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맞춰 전주 도시에 위치한 건지산과 황방산, 가련산, 천잠산 등 주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사실상 난개발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전주시 공고 제2024-392호)을 입법예고하면서 수십년간 조성된 도심 숲이 대부분 사라질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단체는 시민의견 수렴기간 마지막인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025년도 도시공원 해제에 맞춰 도시숲과 농지에 우후죽순처럼 택지 난개발과 대규모 산림녹지 훼손, 농지 난개발에 날개를 달아주는식의 전주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추진에 반발했다.

 

실제 전주시는 지난 2월 8일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층수 완화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 허용 △전주시 ㏊당 평균 임목축적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표고기준 및 심의대상 완화 △경사도 완화 기준 확대 △장례시설 건축 시 이격거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 공고 제2024–392호)을 입법예고했다. 

 

유영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 조례안이 입법화되면 도심외곽의 숲세권과 인접농지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봇물을 이뤄 자연녹지지역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립사업이 난립할 수 있다"며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도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혈세로 나무를 심고 정원을 조성하고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한다면서 한쪽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정책과 예산집행의 엇박자 행정이다”며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유리한데 이곳이 개발압력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난개발에 기름을 붙는 격이다”고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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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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